항공서비스학과 2021-04-23 09:59 393
-국제 관광 청년 전문가(Global Young Professionals in Tourism) -
관광 관련 국제기구(PATA) 청년인턴 7기 모집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1. 사업목적
o 관광분야 우수인재 대상 관광 관련 국제기구 사무국 실무경험 기회 제공
o 관광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 기반 제공
2. 모집개요
실습기관 |
PATA(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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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원 |
0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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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장소 |
태국 방콕 PATA 온라인 원격근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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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분야 |
Membership, Youth ※ 분야 및 실습계획은 실습기관 사정으로 변경가능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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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기간 |
9.27(월)~12.31(금)(약 3개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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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 |
국내 대학 관광 관련 학과 재학생(휴학생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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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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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실습개시시점 및 실습기간은 실습기관 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정·운영 가능
3. 자격요건
[필수조건]
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 관광 관련 학과(부) 재학생(휴학생 가능)
ㅇ 어학 공인성적 보유자(서류접수 신청마감일 현재 기준 최근 2년 이내 획득한 유효성적에 한함)
* TOEIC 900점, TOEFL IBT 105점, TEPS 766점, TEPS-S 66점, TOEIC-S 160점 이상인 자
ㅇ 해당 실습기관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[기타조건]
ㅇ 해외취업에 대한 도전정신, 개척정신 및 목적의식이 뚜렷한 자
ㅇ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는 자
ㅇ 책임감이 강하고 품행이 바르며 근면성실한 자
ㅇ 문서관리(워드, 파워포인트, 엑셀, PDF) 자격증 보유자
ㅇ 소셜 미디어, 웹페이지 관리, 디자인 가능자
4. 접수기간 및 요령
구분 |
PATA(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) 청년인턴 7기 |
접수기간 |
2021년 4월 21일(수) ~ 5월 14일(금) 14:00까지 (이메일 도착시간 기준,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) |
실습기간 |
3개월 ※ 논술/면접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함, 단 동점자 발생시 영어면접 점수를 우선으로 함. |
접수방법 |
이메일 접수 (pata@knto.or.kr) - 지원서 제출 시 파일명은 “실습기관-성명.zip” 형식으로 압축파일로 제출 (예 : PATA-홍길동.zip) -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원본 서류 추후별도 제출 |
제출서류 |
① (국문)지원서(첨부양식) ② (영문)이력서/자기소개서(실습참여계획 포함) (자유양식) ③ 공인 어학성적증명서(서류접수 신청마감일(2021.5.14) 기준 최근 2년 이내 획득한 유효성적에 한함) ④ 기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※ ①∼③은 필수 제출서류이며, ④는 해당자에 한해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 제출 가능 |
비고 |
※ 제출서류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(http://kto.visitkorea.or.kr) 알림> 소식> 공고/공모에서 다운로드 |
5. 선발절차 및 방식
o 4.21(수)∼5.14(금) 14:00까지 : 서류접수 마감 (이메일 도착시간 기준,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)
o 5.14(금)∼5.21(금) : 서류심사
o 5.21(금) 15:00 예정 : 서류심사 결과발표 및 논술/면접일정 통보
* 지원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합격여부 및 추후일정 개별통보
o 5.28(금) : 2차 논술(영어)/면접(영어·한국어)
o 6.4(금) 15:00 예정 : 최종합격자 발표
o 6.11(금) : 최종 합격자 오리엔테이션, 사전교육, 공사-PATA-실습생 협약체결
6. 유의사항
o 응시원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
o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
o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o 신청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o 아래 각 항목의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, 파견활동 약정을 해지함
[파견해지] 협약서 파견해지 사유 기재 - 실습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과제의 성실한 수행, 실습기관 시설 및 집기의 파손 또는 분실유의 규정 위반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았으나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- 실습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행위, 실습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, 현장실습의 업무와 무관한 정치, 종교 활동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았으나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- 실습기관의 사규 등 제반규칙, 대학의 현장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 및 기준 등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- 실습기간 중 습득한 실습기관의 기밀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을 위반하고 비밀을 누설한 경우 - 현장실습지원비 등을 지급목적 이외에 내용으로 집행하는 행위, 실습기관 공사 또는 대학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, 기타 실습기관, 공사 또는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- 기타 청년인턴 본인의 귀책사유로 실습기관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- 청년인턴의 불법,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현지체류가 불가능한 경우 - 본 협약 체결 후 일신상의 이유로 인턴십을 중도포기 하고자 하는 경우 - 질병 등의 사유로 7일을 초과하여 인턴십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※ 협약이 해지된 경우 청년인턴은 공사로부터 지원받은 현장실습지원비 전액을 본 협약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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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문의처
o 한국관광공사 국제협력팀 담당자 033-738-3477,pata@knto.or.kr
※ 인턴십 운영게획서 및 국문지원서 등 필요시, 학과사무실 조교선생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