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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관광공사] 관광 관련 국제기구(PATA) 청년인턴 7기 모집

항공서비스학과 2021-04-23 09:59 393

-국제 관광 청년 전문가(Global Young Professionals in Tourism) -

 

관광 관련 국제기구(PATA) 청년인턴 7기 모집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 관심있는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 

1. 사업목적

o 관광분야 우수인재 대상 관광 관련 국제기구 사무국 실무경험 기회 제공

o 관광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 기반 제공

 

2. 모집개요

실습기관

PATA(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)

인원

0

실습장소

태국 방콕 PATA 온라인 원격근무

실습분야

Membership, Youth

분야 및 실습계획은 실습기관 사정으로 변경가능함

실습기간

9.27(월)~12.31(금)(약 3개월)

지원자격

국내 대학 관광 관련 학과 재학생(휴학생 가능)

지원사항

구분

사전

교육비

기타

(보험)

원격근무 실습비

경력개발

교육

합계

금액한도

(만원)

70

30

130

390

100

590

회차한도

(실습기간 중)

1

1

3

3

 

실습개시시점 및 실습기간은 실습기관 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정·운영 가능

 

3. 자격요건

[필수조건]

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 관광 관련 학과() 재학생(휴학생 가능)

어학 공인성적 보유자(서류접수 신청마감일 현재 기준 최근 2년 이내 획득한 유효성적에 한함)

* TOEIC 900, TOEFL IBT 105, TEPS 766, TEPS-S 66, TOEIC-S 160점 이상인 자

해당 실습기관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 

[기타조건]

해외취업에 대한 도전정신, 개척정신 및 목적의식이 뚜렷한 자

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는 자

책임감이 강하고 품행이 바르며 근면성실한 자

문서관리(워드, 파워포인트, 엑셀, PDF) 자격증 보유자

소셜 미디어, 웹페이지 관리, 디자인 가능자

 

4. 접수기간 및 요령

      구분

PATA(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) 청년인턴 7

접수기간

2021421() ~ 514() 14:00까지

(이메일 도착시간 기준,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)

실습기간

3개월

논술/면접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함, 단 동점자 발생시 영어면접 점수를 우선으로 함.

접수방법

이메일 접수 (pata@knto.or.kr)

- 지원서 제출 시 파일명은 실습기관-성명.zip” 형식으로 압축파일로 제출

(: PATA-홍길동.zip)

-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원본 서류 추후별도 제출

제출서류

(국문)지원서(첨부양식)

(영문)이력서/자기소개서(실습참여계획 포함) (자유양식)

공인 어학성적증명서(서류접수 신청마감일(2021.5.14) 기준 최근 2년 이내 획득한 유효성적에 한함)

기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※ ①∼ 필수 제출서류이며, 해당자에 한해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 제출 가능

      비고

제출서류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(http://kto.visitkorea.or.kr) 알림> 소식> 공고/공모에서 다운로드

 

 

5. 선발절차 및 방식

o 4.21()5.14() 14:00까지 : 서류접수 마감 (이메일 도착시간 기준,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)

o 5.14()5.21() : 서류심사

o 5.21() 15:00 예정 : 서류심사 결과발표 및 논술/면접일정 통보

* 지원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합격여부 및 추후일정 개별통보

o 5.28() : 2차 논술(영어)/면접(영어·한국어)

o 6.4() 15:00 예정 : 최종합격자 발표

o 6.11() : 최종 합격자 오리엔테이션, 사전교육, 공사-PATA-실습생 협약체결

6. 유의사항

o 응시원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

o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

o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
o 신청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o 아래 각 항목의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, 파견활동 약정을 해지함

[파견해지] 협약서 파견해지 사유 기재

- 실습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과제의 성실한 수행, 실습기관 시설 및 집기의 파손 또는

   분실유의 규정 위반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았으나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

- 실습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행위, 실습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, 현장실습의

   업무와 무관한 정치, 종교 활동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았으나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

- 실습기관의 사규 등 제반규칙, 대학의 현장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 및 기준 등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
- 실습기간 중 습득한 실습기관의 기밀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을 위반하고 비밀을 누설한 경우

- 장실습지원비 등을 지급목적 이외에 내용으로 집행하는 행위, 실습기관 공사 또는 대학

 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, 기타 실습기관, 공사 또는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

- 기타 청년인턴 본인의 귀책사유로 실습기관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

- 청년인턴의 불법,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현지체류가 불가능한 경우

  - 본 협약 체결 후 일신상의 이유로 인턴십을 중도포기 하고자 하는 경우

  - 질병 등의 사유로 7일을 초과하여 인턴십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
협약이 해지된 경우 청년인턴은 공사로부터 지원받은 현장실습지원비 전액을 본 협약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함

 

 

 

 

7. 문의처

o 한국관광공사 국제협력팀 담당자 033-738-3477,pata@knto.or.kr

o 관련 링크 http://kto.visitkorea.or.kr/kor/notice/news/noti/board/view.kto?id=443304&isNotice=true&instanceId=124&rnum=0

 

※ 인턴십 운영게획서 및 국문지원서 등 필요시, 학과사무실 조교선생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.